2025년 12월 27일(토)

인권위 "비좁은 교도소에 수용자를 초과해 집어 넣는 것은 인권침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인사이트] 김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인원을 초과해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형벌을 넘어선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등에게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며 10여 차례 개선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날 인권위는 대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구금시설에 수용해 있는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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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구금 시설의 과밀수용 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지난 2012년 4만 5,488명에서 26% 증가한 5만 7,298명이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시설에 갇힌 미결 수용자와 혐의가 확정된 기결 수용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반면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구금시설 수용인원 증가율은 4%(1,830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과밀 수용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좌) 사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