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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한층 높이는 '윤창호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몇 달간 수많은 이슈를 몰고 왔던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도 제한된다.


17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 여론이 거세진 이후 국회는 음주 운전자 처벌에 대한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의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층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가해자가 사고 당시 음주나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반드시' 감형해주던 규정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면서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추가되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기존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 역시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변경 돼 단속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