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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친딸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아빠에게 14년 선고한 법원

친딸을 5년 동안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5년간 친딸을 매주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재판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원심에서 판결한 것과 같이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인 친딸 A씨를 처음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2018년 초까지 김씨는 매주 1~2회 상습적으로 딸을 강간했고, 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A씨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면증을 겪는 딸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A씨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5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항소심에서 "인간사회의 가치를 훼손시킨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며 2년 늘어난 1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실수한 것 같다"고 설명했고,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1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