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목숨 걸고 불길 속 뛰어들어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 우리 '국민' 된다

국적과 상관없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 이 청년에게 특별한 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자신의 목숨을 걸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청년이 있다.


그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며 살아가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국적과 상관없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 이 청년. 그에게 특별한 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16일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을 개최해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니말 씨가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받은 '영주자격'은 귀화, 국적 취득 바로 전 단계로 사실상 국민과 같다. 


앞서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중 불이 난 인근 주택에 뛰어들어 A(90) 할머니를 구해냈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니말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국내 스리랑카 사찰에서 종교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훈훈한 행보를 보여 깊은 울림을 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이에 니말 씨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해 '의상자'로 지정됐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줬다.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