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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던 남편이 '위내시경' 받다 사망했는데, 의사 잘못이 아예 없다네요"

처음 사고를 일으킨 의사를 기소 처리한 경찰은 동료 의사의 '자문' 하나만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위내시경을 받던 직장인 남성이 사망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료 의사의 '자문' 하나만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직장 건강검진을 수행하다 환자를 사망케 하고도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병원의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해 4월 안모(37)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안씨는 수면 위내시경을 받으러 병실로 들어간 지 20분 만에 응급 신호와 함께 들것에 실려 나왔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바로 내시경을 하던 도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것. 


안씨는 사고 발생 한 달 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시 안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는 "식도의 색은 입술색처럼 빨간데 안씨는 갑자기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내시경을 뺐다"고 전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안씨의 아내 정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 반갑게 웃으며 출근을 했다. 그 모습이 제가 너무..."라며 말을 쉽사리 잇지 못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후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기소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방향을 돌렸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서 접수한 의사의 자문을 토대로 "안씨가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부검 감정서를 읽어봐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으니 병원 측과 합의를 보라"며 정씨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는 항의의 입장을 표했으며, 정씨는 현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