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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컨베이어벨트 끼여 숨졌는데도 계속 '벨트 가동'한 발전소

태안발전소가 2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뒤에도 벨트를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좌측은 피해자 김용균 씨 / (좌)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우) 뉴스8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발전소는 고용노동부의 가동 중지 명령을 받고도 약 80분간 사고 지점 옆 벨트를 계속해서 가동시켰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뉴스8'은 2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는데도 발전소 측이 계속 벨트를 가동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 11일 오전 3시경,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 10호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24) 씨가 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8


사고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내의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모두 멈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태안발전소 컴퓨터 로그 기록에 따르면 지시가 내려진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새벽 6시 32분 55초에 사고 지점 바로 옆 벨트가 다시 가동됐다.


벨트는 약 80분간 가동됐으며, 당시에는 119 구급대원들이 김씨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이었다.


인사이트뉴스8


논란이 불거지자 태안발전소 측은 "나머지 컨베이어 벨트 하나가 정비가 끝난 상황이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잠깐 시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석탄을 올려서 돌린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직장동료 이성훈 씨는 "벨트 가동해서 보일러를 빨리 돌려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급선무였다"며 "석탄을 나루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조건 30% 이상으로 석탄을 저장 탱크에다 채워놔야 한다며 윽박을 질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장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벨트의 가동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