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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너무 야하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광고 금지' 당한 블랙핑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의상의 선정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방송국에서 광고 방영이 금지됐다.

인사이트YouTube 'SHOPEE Indonesia'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의 방송위원회가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의상이 너무나 선정적이라는 평을 내렸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포스트는 블랙핑크가 촬영한 광고 영상이 인도네시아 TV 방송에서 '송출 금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11일 인도네시아의 방송위원회는 현지 11개의 TV 방송국에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의 광고를 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냈다.


사유는 영상 속 블랙핑크가 입고 있었던 '의상' 때문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SHOPEE Indonesia'


위원회 측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은 예의 범절과 도덕 규범에 관한 규정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광고 및 판촉 활동에서 주의를 요한다"며 "계속 이러한 광고가 방영된다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지난 7일에 게재된 "블랙핑크의 치마가 너무 짧다"는 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청원에서 비롯됐다.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청원은 약 10만 건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인사이트SBS '인기가요'


이에 쇼피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광고를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 것을 밝혔다.


쇼피 측 브랜드 매니저 레즈키 야누아(Rezki Yanuar)는 "회사는 국가의 모든 규정을 항상 준수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새로운 광고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현지의 팬들은 광고 중단을 거부하는 탄원을 제출하며 위원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현재까지 약 4만 6,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서 누리꾼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아이들이 자주 방송을 보는 시간대에만 금지하면 될 일 아니냐", "여성의 노출에만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위선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YouTube 'SHOPEE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