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중학생이 '15층'서 추락해 숨지게한 가해자들은 '바지'를 벗기며 성적 학대를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아파트 15층서 떨어져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 10대 4명.


이들은 피해학생 A군의 바지를 벗기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며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지사' 혐의로 B(14)군과 C(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A군에게 그 어머니가 사줬던 '패딩'을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던 가해학생에게는 '사기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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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해지사 혐의를 받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마구 괴롭혔다.


1시간이 넘게 맞고, 바지까지 벗겨지며 성적 학대를 당한 A군은 극단적인 결심을 했다. 바로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4명 중 3명의 남학생에게 '폭력처벌법상 공동공강 및 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가해학생들은 A군을 집단폭행하고, A군이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잔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패딩'과 관련한 진실도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틀 전, B군은 A군에게 "내 흰색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것"이라면서 25만원짜리 패딩과 맞바꿔 입었다.


검찰은 B군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A군은 가해학생들의 폭행 및 성폭력에 수치심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듯하다"면서 "피의자들에게 마땅한 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