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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암환자를 웃으며 '28번' 차로 들이받은 남성의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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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주차 문제로 갈등을 벌인 50대 여성 암 환자를 28번이나 차로 들이받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은 김모(37)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맡은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50대 여성 암 환자 A씨가 이면주차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비정한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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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기 위해 운전석에 들어가는 A씨를 차로 쳤고, 문틈에 끼인 A씨를 무려 28번인 들이받았다.


A씨는 극한의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멈춰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웃으며 "죽으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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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초기화된 김씨 차량 내 블랙박스를 복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추후 증거가 보강되면 다시금 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