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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5조 벌고 '껌값' 세금 낸 구글, '납세 의무' 안지키면 처벌된다

한국에서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던 구글이 이제부터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연간 5조원 가까이 벌고도 세금 거의 안 낸 구글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ICT 공룡' 구글이다. 구글은 지난해 구글플레이,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해 한국에서만 연간 5조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구글이 납부한 세금은 고작 200억원 남짓. 지난해 구글과 비슷하게 4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약 4천억원을 납세한 네이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인사이트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 뉴스1


물론 구글이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글로벌 ICT 기업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 서버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내 자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일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만 지키면 된다. 


이를 '영리하게' 알기라도 하듯,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한국에서의 매출액 규모나 납세 내용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건 이미 유명하다. 


이후 정치권에서 일명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의하기 시작했고, 이번에야말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게임,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구글·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ICT 기업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예상 세수효과는 연간 4천억원 정도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법인세 부과 논의도 활발해질 듯 


부가가치세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글로벌 ICT 기업들에 법인세(일명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논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세 논의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 통과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CT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고 '적정 구글세'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