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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천만원 뇌물 받은 경찰 간부 ‘파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지인이 건넨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원만한 사건 해결을 청탁한 지인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A경위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데 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A경위와 B씨는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 수수 규모가 1천만원을 넘어 A경위를 지난 27일자로 파면했으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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