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국민 분노 '대폭발' 시키는 우리나라 이상한(?) 법 4가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7개월 전 두 아이의 아빠를 숨지게 만들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던 '만취 역주행 벤츠' 운전자.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과실'로 처리돼 강력범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됐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나왔지만 아직 명확한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사건이 빈발하는 우리 사회. 복잡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 4가지를 소개한다.


1. 정당방위


인사이트경찰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법.


이름만 보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법이지만 사실 이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로 경찰청이 밝힌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에 따르면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흉기를 들더라도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 매우 까다로운 규칙투성이다.


또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도 조절해야 하고 상대가 멈춘다면 실컷 피해를 입고도 멈춰야 성립될 수 있어 유명무실한 법으로 불린다.


2. 청소년 보호법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보고싶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든 것을 규제하고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생긴 아름다운 청소년 보호법.


다만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못난 어른들과 영악한 청소년들에 의해 빛이 바랜 대표적인 법이다.


신분증 위조나 절도, 음주 등 범죄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업주나 관련 없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법은 많은 문제를 양산해왔다.


이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고려되지만 깜깜무소식인 상태다.


3. 셧다운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셧다운제도.


제도가 시행되자 국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차단 당했다.


다만 셧다운제는 손쉽게 무효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불법적인 계정 거래 등을 활성화시켜 사회에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는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4. 주취감형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인'에 관한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련된 법령으로 흔히 '주취감형제도'로 불리는 법.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해당 제도는 목적은 정의롭지만 위 법들과 같이 악용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지난달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한 만큼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