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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가 검찰과 경찰에 '돈' 뿌린 정황이 포착됐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검경에 금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타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前 직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닭을 칼로 베게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그런 양 회장이 검찰과 경찰까지 병들게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수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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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는 양 회장이 부하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다량 담겨 있었으며, "아, 아까운 피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는 양 회장의 메시지 캡처 사진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스스로가 검찰에 '돈'을 뿌렸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2천만원이 뿌려졌고, 별도로 성남지청에도 '다음 주'에 5천만원이 뿌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사리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라는 메시지 내용은,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가 오간 당시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됐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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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년부터 검찰과 경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2013년 설, 14년 추석과 15년 구정에 각각 3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검찰과 경찰 쪽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메시지가 확보된 것.


위디스크 전직 직원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위디스크 포인트를 10만원 단위로 정기적으로 줬다"면서 "경찰이 요청해오면 경찰관 소유 아이디에 10만원씩 충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진호 회장 소유 회사의 임 모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짧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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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진호 회장은 직원의 뺨과 뒤통수를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의 목을 칼로 내려치게 해 논란이 됐다.


직원들에게 강제 염색을 강요하고 대학교수도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현재는 폭행, 상해, 횡령, 강요, 성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 안전관리 위반, 마약류 관리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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