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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 '육아 휴직' 신청했는데 '평생 육아나 하라'며 보복징계 받았습니다"

서울 소재한 제약 회사 과장이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보복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보복이 의심되는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SBS 8 뉴스는 서울 소재 A 제약회사 과정이던 강 모 씨가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2살, 5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지난 9월 A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A 회사는 '육아휴직을 법적인 부분과 현 상태를 고려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ㅋㅋ'이라는 메시지를 강 씨에게 보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강 씨가 계속 항의하자 A 회사는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통화 녹취에 A 회사 측 임원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를 해. 회사가 문 닫았으면 닫았지 네 육아휴직은 안 내줄 거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은 "야 너 정리하라고 난리인데 뭐하러 정규직에 두냐. 모 과장도 육아휴직 쓴다 했다가 급여 한 달 치 받고 그냥 그만둔 거야"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A 회사와 강 씨 간 갈등은 완화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강요당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게다가 강 씨는 감봉 6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현재 회사 측은 강 씨가 신청한 육아휴직과 징계, 비정규직 전환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건 명백한 불법으로, 강 씨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정부가 직접 나서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사이트SBS 8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