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세월호 집회 때 CCTV 보며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를 교통용 CCTV로 지켜보며 경찰 대응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JTBC 뉴스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부근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시청이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CCTV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상황을 자유롭게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교통용 CCTV를 교통 정보 수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시각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은 청사 8층 상황지휘센터에 있었다. 이들은 교통정보센터 CCTV 3대를 번갈아보며, 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월호 집회 당시 사용했던 물대포도 지방청장이 승인했다고 JTBC는 전했다.

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시위가 열리면 청장님이 상황을 다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측은 "주변 교통에 영향을 끼치는 지 보기 위해서였다"고 공식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도로는 경찰 차벽에 둘러싸여 차량 흐름은 아예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