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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나와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주 단속 기준이 57년 만에 강화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7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결국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앞서 2016년 경찰청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래 전부터 국회에 계류됐으나 계속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부응하지 않은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다 지난 9월 부산에서 20대 청년 故 윤창호씨가 만취 BMW 차량에 목숨을 잃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서야 겨우 입법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현재 연구를 거치는 중이며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과 칠레와 같은 단속 기준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폴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0.02% 이상부터, 체코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