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이혼하고 '양육비' 달라는 아내에게 아이들 아빠가 보낸 카톡 메시지

인사이트KBS1 '추적 60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이들은 그냥 두면 스스로 알아서 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부모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다.


지난 7일 KBS1 '추적 60분'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이혼한 아빠'의 사례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한 달에 20만원 겨우 번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명품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도 한사코 돈을 벌지 못한다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인사이트KBS1 '추적 60분'


또 다른 한 아빠는 "아이 키울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혼한 아내에게 충격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이한테 아빠라는 사람 없었다고 해줘. 차라리 '죽었다'라고 말해줘"라는 메시지를 죄책감 없이 보낸 것이다.


심지어 직접 메시지를 보낸 자기의 아이들에게 "앵벌이냐?"라고 말하기도 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어떤 아빠는 말도 없이 자기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기도 했다.


아이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환 치료 시 고가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인사이트KBS1 '추적 60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경우 극심한 빈곤에 허덕일 수 있다.


올해 20세가 된 김모(20)씨는 "내가 버려진 자식이구나"라고 느꼈다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의 삶이 이렇게 힘이 들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아이를 혼자서 키우면 노동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득의 저하를 의미한다"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혼한 아빠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법적으로 산정돼 있지만, 아빠의 명의로 재산이 있지 않는 한 비용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인사이트KBS1 '추적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