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또 기각시킨 일본 법원

지난 7일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한국 원폭 피해 희생자가 안치된 위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본 고등법원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7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족 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일본 고등재판소에서 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인사이트지난 2013년 원폭 피해자 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뉴스1


유족들은 히로시마에서 피폭 후 한국으로 돌아간 피해 남성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가와 나오유키 재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척 기간' 규정에 따르면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


한국인 피폭 피해자는 1985년 사망했고, 유족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사후 25년이 지난 2010년이었다. 


인사이트지난 2013년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기자회견 / 뉴스1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975년 일본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폭자 원호법' 지원 대상에서 해외 거주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약 6천여 명의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가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가을부터 갑자기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600여 명의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거부됐다. 


현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사카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이뤄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