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질투심에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1)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의 원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것.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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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말다툼을 넘어서 여자친구를 밀치는 등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밀쳤다. 하지만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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