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심동현'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서울 연신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진 남성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유튜브에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직원은 남성 손님에게 "왜 음식이 나왔다는 번호가 나왔는데 가져가시질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언제 (번호표가) 떴냐고"라고 대꾸했다. 점원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되물었다.
YouTube '심동현'
직원의 말을 듣던 남성은 화가 치솟은 듯 들고 있던 햄버거 봉투를 점원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졌다.
해당 사건은 11월 17일 밤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다고.
그러나 남성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단순 폭행이기 때문이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도, 처벌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YouTube '심동현'
피해자는 남성에게 사과를 듣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경찰이 임의로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폭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직원이 시한 내 마음을 바꿔 고소장을 제출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된다.
한편 지난달 11일에는 울산 북구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주문받은 음식을 집어 던지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