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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달 출소하는 성폭행 가해자에게 살해당해 뉴스에 나올 예정입니다"

4년 전 성폭행 당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들개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4년 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A씨.


그녀는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칠 일처럼 느껴진다. 


"아, 저기에 내가 나오겠구나. 우리 가족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죽을 때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다"


A씨는 지금 징역 3년을 채우고 이달(12월) 출소하는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지난달 22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죽지 않으면 접근금지란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청원 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임신과 낙태의 충격으로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해자는 A씨를 지하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하혈하고 있던 A씨는 발버둥 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소용없었다.  


이에 A씨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15년 1심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가해자는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하지만, A씨가 겪어야 할 두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 중 가해자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출소해서 너에게 어떤 짓을 해도 말릴 수 없어. 왜냐? 성인이니까. 나는 어떻게 못 해줘"


이후 '언젠가 가해자가 나에게 다가와 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A씨는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 A씨는 "경찰에 물어보니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에 접근금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그녀의 두려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청원 글 마지막에서 A씨는 "제발 정말 제발 절 살려주세요. 제가 혹여 죽더라도,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접근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글 읽다가 눈물 흘릴 뻔했어. 이건 진짜 막아야 한다", "너무 먹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