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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전 여친에게 가고 싶다"고 한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아내

법원이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부가 술을 마시며 다투다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월 16일 오후 7시경 대전 대덕구 집에서 A씨와 남편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 싸우게 됐다.


싸우던 중 남편이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것에 격분한 A씨는 남편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고 결국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남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밟자 남편의 오른쪽 허벅지도 찌른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고, 초범이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