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강간 증거 있으면 성기 절단해라"...판사에게 보낸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김천 기자 = 8살 나영이를 납치·성폭행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성폭행한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MBC 'PD수첩'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을 조명하며 탄원서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범행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술에 취해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백주대낮에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고 전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은커녕 결백을 강조한 것이다.


인사이트MBC 'PD수첩'


형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두순은 "정말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고,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탄원서에 적었다.


탄원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아동을 성폭행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반성은커녕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천불이 난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12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 재판 전까지 탄원서 300장 분량을 재판부에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