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오는 2020년 12월이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뿐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YTN RADIO '수도권 투데이'에는 강신업 변호사가 출연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호관찰은 3년 이상 복역하다 나온 범죄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일련의 '보안 처분'이다. 출소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예방책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관찰은 무기한 가능한 게 아니라 최장 2년까지만 가능하다.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2년 동안 감시는 가능하지만, 이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도 단연 문제가 된다.
과거 나영이의 아버지 A씨는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영이가 조두순에 대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후 나영이가 혼자 있을 때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흉내낸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려워도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보호관찰 2년은 조두순을 검거하고 조사한 형사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담당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고 말했다. 보복 위협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감시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