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맘카페에 게재된 글이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라이브(Live)로 교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맘카페에 게재된 글이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최근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해 라이브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반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다"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이들은 어떤 자세로 공부하는지 부모들이 일일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썼다.
짧은 글이 일으킨 파장은 엄청났다. 순식간에 공감을 표하는 학부모들의 댓글이 줄을 이은 것이다.
대부분이 "이러면 학생들도 정신 차리고 공부할 것 같다"거나 "괜찮은 의견이다"라는 공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해당 글이 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퍼지자 학생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 있는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게 뻔하다는 이유였다.
또 학교 폭력 예방보다는 다른 게 진짜 목적인 거 같다며 학부모들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처럼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미 6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목적이라도 교실 내 CCTV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CCTV 설치 시)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실 내 CCTV 설치는 비록 학교폭력을 예방할 목적이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