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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버스정류장 덮쳐 '가정' 박살낸 '음주운전자'는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분당 판교 현대백화점 앞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달 2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이다. 비록 하한선이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아졌지만, 시민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평생 감옥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지난달 분당 판교 현대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한 가정의 가장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운전자'가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를 넘은 시각, 판교 현대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음주 과속차량'에 치여 숨진 이모(61)씨의 아들 A씨는 29일 있었던 재판 결과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KaKao TV '보배드림'


A씨는 "제 아버지를 죽게 한 가해자에게 1심 형량이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면서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게끔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을 죽게 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 평화롭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지만 가해자는 언제든 세상에 나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에 A씨는 좌절했다.


인사이트JTBC


무엇보다 A씨를 좌절하게 한 것은 그 누구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적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또다른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도 일절 합의해주지 않고, 엄벌탄원서까지 냈다.


상황이 이렇기에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에 A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2심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오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이날 청와대에 "음주운전, 과속, 버스정류장 인도침범 당해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다시 올렸다. 1일 오후 4시 50분 기준 청원 서명자는 7,481명이다.


한편 사고는 지난 9월 16일 밤 12시 40분쯤 경기도 분당 판교역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박모(26)씨가 이씨를 포함한 2명을 들이받았고, 이씨는 사망하고 또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