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천만원' 돈 뽑으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이 무조건 출동한다.
1일 노컷뉴스는 대구지방경찰청이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1천만원 이상이 인출되면 무조건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경찰관이 해당 인출상황 신고를 접수해 '코드1' 긴급출동명령에 따른 것.
출동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인출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살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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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를 두고 과도한 사생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구청 소속의 경찰관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 내부망에 단지 고액을 뽑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휴대폰 내역을 공개하고 범법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범죄를 예방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과연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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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세지자 대구청 수사계 소속 한 간부는 직접 나서서 "1천만원 이상 거래면 이체를 더 많이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직원이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신고를 유도하고자 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한편 해당 예방 대책을 두고 경찰 내외부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적에 급급한 처사라는 비판과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