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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거부의 사유로 '양심'을 인정했다.
이날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가석방된 이들은 출소 직후 서로 부둥켜안고 격려하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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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를 등에 지고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했다. 몇몇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축하를 건네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 중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형법 제72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반성하고, 유기형기의 1/3을 채웠을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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