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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천연원료'라고 뻥치다 식약처에 딱걸린 한라산소주

현재웅 대표가 이끄는 주류 전문 업체 한라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 달여만에 또다시 식품 당국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라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 달여만에 또다시 식약처 행정처분 받아합성감미료 사용했는데 '100% 천연원료'라고 홍보하다 식품 당국에 적발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현재웅 대표가 이끄는 주류 전문 업체 한라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 달여만에 또다시 식품 당국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올라온 공고에 따르면 한라산은 지난 22일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라산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대해 허위 및 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위반했다.


인사이트Facebook '한라산소주'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100% 천연원료'라는 문구다. 한라산은 한라산소주와 한라산올래 360ml 병제품 박스와 제품 패키지에 '100% 천연원료와 제주 화산암반수 사용'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런데 사실 한라산소주와 한라산올래에는 합성감미료 'DL-알라닌(DL-Alanine)'이 들어가 있었다.


DL-알라닌은 단맛을 지닌 정미료 일종의 아미노산계 조미료다. '100% 천연원료', '100% 천연암반수'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표시사항 위반으로 한라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Facebook '한라산소주'


한라산 "합성감미료는 극소량만 사용했을 뿐""천연원료 100% 강조한 것은 소주업계의 관행"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한라산 측은 합성감미료는 극소량으로 사용했을 뿐이며, 마케팅에서 천연원료 100%를 강조한 것은 소주업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한라산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라산올래에는 DL-알라닌이 0.02%, 한라산소주에는 0.04% 들어가 있다"며 "소주 업계에서 관행과도 같은 마케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 라벨에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제품 박스와 6개짜리 묶음 패키지에만 '100% 천연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식약처 처분을 받고 즉각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한라산소주' 


지난 10월에도 식약처 행정처분 받은 한라산 


한편 한라산은 지난달 11일 소주에 사용하는 '물'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한라산은 식약처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지하수의 수소이온(PH) 적합 기준치(PH 5.8~8.5)를 웃도는 8.7을 기록했으며, 섭취 시 소화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도 검출됐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 위반으로 한라산에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라산 측은 "제품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이 아니며, 소주 생산중단 시기에 취수했던 지하수에서 균이 검출됐다"며 "소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적합 판정받은 날까지 한라산 소주를 한 병도 생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