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마' 김성수 사건 뒤 발의된 '김성수법(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더라도 판사가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음주나 약물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라고 표현됐던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의원은 248명, 기권 의원은 2명이었다. 반대가 0명이었기에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가결이었다.
조두순 /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형법 제10조2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면 판사는 무조건 본래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의자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판사의 판단하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과거처럼 심신미약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영학 /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실제 관련 청와대 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119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아직 이 청원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1항의 '심신상실' 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폐지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통해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