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내년 10월부터 아기 낳으면 출산장려금 '2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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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가 내년부터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50만원이라는 액수는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이며, 이를 '일시불'로 지급할 계획이다.


28일 복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간사단 위와 같은 복지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키로 했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내년 1월이 아닌 10월부터다.


복지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안도 마련했다. 3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도 편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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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같은 방안을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회 예산소위는 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가 4조원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동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일째 '휴업' 상태다.


한편 복지위는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액된 예산은 5,351억원이다. 이 역시 예산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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