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2년 뒤 출소한 '조두순 사진' 친구에게 보내면 '벌금 5백만원'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JTBC '썰전'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8살 여아에게 참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년 뒤 '성범죄자 알림e'에 드러난 조두순의 사진을 SNS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조두순 얼굴 공개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금 그나마 (조두순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출소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도 해당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를 통해 지인에게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알리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어긋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개정보를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3월 한 대학생이 지인 중 한 명이 아동 성폭행범과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게 돼 성범죄자 알림e 웹 화면을 캡처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에 성범죄자는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대학생을 고소했고, 이 대학생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계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흉악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두순 범행 당시(2008년)에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26일 발표된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중 91.6%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