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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중증·난치병' 걸린 제대 군인 '치료비 감면' 혜택 확대한다"

국가보훈처가 '중증·난치병 질환' 제대 군인의 치료비 감면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군대 갈 때는 나라 아들, 아프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기타 사고를 당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를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정부가 앞으로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감면 폭을 넓혀 최대한 많은 이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현재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6개 보훈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보훈처는 이 혜택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즉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위탁병원으로 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했지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 혜택이 돌아간다.


인사이트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뉴스1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감면받고, 위탁병원 310개에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의 치료 효율성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상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