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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부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없어지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키장, 워터파크, 호텔 등 제휴 할인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열어 소상인공·자영업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현재보다 약 0.6%p 가량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인하되는 가맹점 수수료는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는 이 중 상당액을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 또한 줄어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아임쏘리 강남구'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무이자 할부,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고객 혜택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면 무이자 할부나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었던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혜택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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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나 스키장, 호텔 이용권 등 할인 혜택들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학 시기나 졸업 시기에 맞춰 진행됐던 할인 행사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의해서 일부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무이자 할부 중단에 당혹해하며 불편해함을 드러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