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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 의혹으로 수사받게 된 '양심 치과의사' 강창용 원장

'양심 치과의사'로 익히 알려진 강창용 의사가 "억울한 수사를 받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Youtube 'chang yong kang'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치과에서 벌어지는 과잉 진료 행태를 고발한 '양심 치과의사' 강창용(47) 그린서울치과 원장이 "제 병원이 양심 치과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강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강 원장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부터 받은 협조 공문 서류를 공개했다.


서류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강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를 의료광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설명하자면 이렇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는 '양심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강 원장의 치과가 '양심 병원'으로 선정된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chang yong kang'


서울시는 바로 이 글을 두고 병원 홍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쓴 광고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참 어이가 없다"며 돈이 없어서 홍보를 위해 쓸 돈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운영하는 치과의 올해 1월~8월 총매출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강 원장은 "돈을 못 번다는 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직원 월급과 월세 등을 제하고 내가 가져가는 돈(순수익)은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과잉진료 치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하는 걸 못 봤는데 '양심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형식적으로 보낸 거면 다행인데 누군가의 의도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SBS 'SBS스페셜'


강 원장은 그간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우리 사회 치과의 과잉진료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꾸준히 올려왔다.


지난 2015년 한 방송을 통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180만원 상당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9천여원에 진료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화제를 낳았다.


강 원장은 일련의 사건 이후 다른 치과 의사들의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에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아 SNS 계정을 폐쇄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하는 의사들은 떳떳하게 돈 벌고 잘 먹고 잘사는데 양심 치과라도 주접떠는 의사는 돈도 못 벌고 보건소 조사나 받고 이런 서울시 조사까지 받는 이 현실에서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강 원장.


서울시는 강 원장에게 오는 23일까지 답변 회신을 요구한 상태다. 


YouTube 'chang yong 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