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경찰, 김성수 동생에 살인죄 공범 아닌 '공동폭행' 혐의 적용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 측은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성수의 동생은 형이 폭행을 이어나가는 동안 피해자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긴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동생 김씨의 행동을 살인죄의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이라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걸친 CCTV 분석, 감식 및 부검 결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붙잡은 것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의 동생 김씨는 현재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