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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추락사 중학생 '패딩' 뺏어입은 가해자 본 '그알' 이수정 교수의 분석

한 범죄심리학자가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경찰서에 등장한 것에 대해 뺏은 물건을 성취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이트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 중인 가해자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천 지역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범죄심리학 전문가가 가해자가 뺏은 패딩 점퍼를 '성취물'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얼마든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가해 학생들의 수차례 강요나 물품 편취 등에 대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이트피해자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 Facebook '표니키타'


패딩 점퍼 갈취와 관련해 가해자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패딩은) 바꿔 입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본인이 패딩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바꿔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일방적 폭행 상황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옷이 가해자의 것보다 고가라는 점 등을 근거로 교환보다는 갈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수정 교수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히 겨울철에 중·고등학교에서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해 (집단 폭행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TN


이어 "(뺏은 점퍼가)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취물"이라며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 등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법원) 출두할 때도 입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뺏은 패딩 점퍼가) 사실은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은폐하기는커녕 버젓이 입고 나타난 것을 보면 (가해 학생들이) 얼마나 상황 판단을 못 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한 학생(14)이 동급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