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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이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결국 '무죄' 판결받았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현역으로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수행했으며, 전역 후 예비군훈련 4년 차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신앙공동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데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그는 국방부 감시 하의 민간영역에서 대체예비군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대체예비군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도 얼마 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는 뚜렷한 결론이 없었다. 


인사이트JTBC 뉴스


이에 송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예비군 거부를 현역 입영 거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송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의미냐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첫 무죄를 선고하면서 "A씨 '양심'을 이유로 한 소집 거부를 의미하지, 입영 거부가 '도덕적'이란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