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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오늘, 여성가족부가 희대의 정책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7년 전 오늘인 2011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7년 전 오늘인 2011년 11월 20일, 게임 마니아들은 결코 웃지 못할 법안 하나가 시행됐다. 게임 시간 선택제, 이른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심야(0시~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규제를 마련한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도입된 지 7년이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실효성 여부가 가장 큰 문제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게임 중독에 영향을 끼쳤다는 확정적인 연구 결과는 여전히 나온 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국가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임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12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온라인 e스포츠대회에 참가한 15세 한국 선수가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셧다운제 적용 때문에 경기를 펼치지도 못하고 패배했다.


당시 해설을 하던 외국 캐스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셧다운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셧다운제는 그러나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그간 PC게임에만 적용됐던 셧다운제를 두고 최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모바일 게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론은 내년 3월 발표된다.


이같은 상황에 반대해 지난해 11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