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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집으로 택배 가져다주던 사람 중에 '성범죄자'가 숨어있었다"

아무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었던 성범죄 전력자의 택배운수업 취업이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그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고객과 1대 1로 마주하는 택배기사로 취업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20일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는 택시, 버스 기사 등 여객 운수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화물 운송업에 속하는 택배기사로는 취업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과실로 3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화물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돼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의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는 택배 업무 특성상 기사의 잘못된 성 의식이 관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같은 비판에 정부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은 성범죄를 포함해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한다.


성범죄를 포함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 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