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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기간 '27개월' 넘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복무기간 27개월 초과 불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복무기간 27개월 초과 불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최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만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복무의 난이도와 형태 등을 고려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대체 복무 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이트정경두 국방부장관 / 뉴스1


또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할 것,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국방부가 아닌 제3기관에서 심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요구는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교정시설 복무' 안과 큰 차이가 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취사와 물품 보급 등의 업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인사이트지금 이 순간에도 군 장병들은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국가수호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 Facebook 'DaehanmingugYuggun'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병역거부자들이 해당 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힘을 실어주며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 장관은 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