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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도서관에서 '짝사랑' 여성 몰래 관찰하며 쓴 소름 돋는 일기

한 누리꾼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짝사랑하는 여성을 몰래 보며 작성한 '관찰 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게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스토커',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행동이 스토커 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한 한 남성이 있어 충격을 안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월 몇 일 도서관 짝녀(짝사랑하는 여자) 관찰일기"라는 일관된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 5일 처음 시작된 이 글은 어제(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올라왔으며, 내용은 모두 한 여성을 보고 느낀 점을 일기 형식으로 나열했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매일 여성이 입은 옷과 양말, 텀블러에 넣어온 차의 종류, 헤어 스타일, 점심 먹으러 나간 시간, 사용한 화장품 제품명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작성자 A씨는 "오늘은 피글렛이 그려진 수면 양말을 신고 왔다", "유리아주 핸드크림을 다 썼는지 록시땅 핸드크림으로 바꿨다", "다크그린 유니클로 후리스를 입고 왔다. (본인도) 저 제품을 구매해 커플인 척 해야겠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심지어 "오늘은 입술이 건조한지 립글로스 바르는 빈도수가 1시간에 1회 정도",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들어온 시간이) 평소보다 30분 늦은 것으로 보아 친구를 만났나 보다" 등 여성의 행동을 세세히 분석한 흔적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글을 미뤄 해당 여성은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며, A씨가 일방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험하다", "소름 돋는다", "('짝녀'라는) 그 여자 불쌍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했다.


한편 현행법상 스토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