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전국 1등 강요하는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전교 1등 모범생 아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엄마가 날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미안해" 


잠자던 엄마의 눈을 흉기로 찌른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015년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 다룬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방송에서 조명된 이야기는 지난 2011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이다.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A(19) 군은 어머니의 눈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그는 구더기가 일고 냄새가 나는 어머니의 사체를 방치한 뒤 악취를 막기 위해 공업용 접착제로 안방 문 틈새를 봉인하고 밀폐했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가출해 해외여행을 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A군의 범행은 8개월 만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A군의 아버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에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악취와 함께 부패한 아내의 사체를 발견하게 됐고, A군은 곧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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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전교 1등에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성실했던 A군. 도대체 그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A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A군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 어머니는 A군의 교육에 심하게 집착했다.


초등학생 때는 한 자리에 16시간 동안 앉혀두고 공부를 시키기도 했으며 성적이 떨어지면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거나 밥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와 같이 혹독한 환경에서 교육 받은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토익이 900점이 넘을 정도였으며, 중학교 때는 전국 석차가 4,000등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어머니의 요구는 더 심해졌다. 어머니는 A군에게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야 하고 전국에서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A군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점점 벅차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위조하게 됐다. 전국 1등을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두려웠기 때문이다.


성적표를 받아본 어머니는 역시나 만족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A군을 더욱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구타했으며 밥을 주지 않고 사흘 동안 굶기기도 했다.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A군은 지쳐갔다. 그렇게 범행 날이 찾아왔다. 다음 날은 어머니가 학부모 총회에 가는 날이었다.


A군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혹여라도 학부모 총회에 간 어머니가 자신이 성적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될까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다.


전날에도 공부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치기를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골프채로 200여 대를 맞은 후였기에 그 두려움은 더욱 심했다.


결국 A군은 손에 흉기를 쥐었다. 그리고 자는 엄마를 향해 다가갔다.


심장이 뛰었다. 미칠 듯이 손이 떨렸다. 하지만 너무나 살고 싶었다. A군은 결국 자고 있던 어머니의 눈을 향해 흉기를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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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어머니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깨어났다. 그리고 A군을 밀치며 몸싸움을 했다. 한동안 A군과 거친 싸움을 하던 어머니는 결국 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진 어머니는 A군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거야...왜 이러는 거야"


A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대로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지금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인사이트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엄마는 곧 숨을 거뒀다. 그렇게 A군은 8개월이 지난 2011년 11월 경찰에 체포됐다.


검사는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변호사 측은 A군은 아동학대 피해자였으며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존속살해 혐의 또한 인정해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록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존속살해로는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감옥에 간 A군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과연 A군이 당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면 불행했을까.


Naver TV '경찰청 사람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