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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로 4천억 대박 났지만 수험생 속여 '철퇴' 맞은 '영단기'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가 영단기와 공단기 광고를 하면서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 / (좌) Instagram 'engdangi', (우) 사진 제공 = 에스티유니타스


경쟁업체 '해커스' 비방하는 광고 문구 포함시킨 에스티유니타스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영단기와 공단기를 운영하는 교육기업 에스티유니타스가 수험생들을 속이고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사 토익·공무원시험 브랜드인 '영단기'와 '공단기'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면서 경쟁업체인 '해커스'를 비방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사의 토익 강좌인 영단기를 광고하며 'H사'의 강의 수가 자사의 절반 수준이고 강의 내용도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경쟁업체를 비방했다.


또 광고에는 H사의 교재가 출제 유형이 바뀐 '신토익'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정위는 'H사'라는 표기가 수험업계 경쟁업체인 해커스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결국 해커스 강의와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불리한 정보는 잘 안 보이도록 배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공단기 광고에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이라는 문구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에 대한 근거 내용이 전체 광고 크기의 약 2%밖에 안 되는 공간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있는데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도록 작성했기 때문.


이는 소비자들이 공단기가 실제 합격 실적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영단기를 광고하며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했지만 이 부분은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