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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에 '살인'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이유

지난 16일 인천 연수 경찰서는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A(14) 군 등 4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또래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 경찰서에 따르면 A(14) 군 등 4명은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또래 학생 B(14) 군을 폭행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자살하고 싶다는 B군을 말렸지만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주장대로 B군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가해 학생들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면 살인 혐의로 볼 수 있다.


인사이트YTN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피해 학생이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도 부검 결과를 토대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으로 볼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단,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을 일부러 밀쳐서 추락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가해 학생들이 일부러 B군을 밀쳐 추락시켰을 경우 이들은 살인죄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현재 가해 학생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살인은 최대 사형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