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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불금'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술집' 사장님들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업주들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치러졌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은 수험생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들과 반대로 주점 및 편의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일반 주점과 함께 편의점, 무인텔 등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구입해 마실 수 있는 장소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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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단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번화가 인근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등으로 적발된 영업장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


반면 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은 매우 미약해 사실상 업주들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한다.


커지는 업주들의 불안감과 달리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미성년자와 업주의 수는 매년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지난 2015년 8,724건에 달했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는 2017년 9,090건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일부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 판독기와 지문 감식기 등을 비치해 대처하고 있지만 그 수는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정부와 업주들의 단속과 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누리꾼들은 "수능이 끝났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탈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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