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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 동생에 살인 아닌 '폭행 공범' 혐의 적용"

김성수의 동생에 '살인'이 아닌 '폭행 공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김성수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판정이 나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동생의 '공범'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아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세계일보는 "경찰이 동생을 '살인'이 아닌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이 "동생을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동생의 공범 여부를 놓고 잇달아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내부적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들자 동생이 이를 말리러 갔고, 주변에 '신고' 요청을 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점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칼을 가지러 뛰어가는 도중 경찰을 지나가는 김성수 / 뉴스1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유족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CCTV 분석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장면에서 김성수는 칼을 쥐고 아래로 찍어 누르는 동작을 하고 있다"면서 "동생은 형이 칼을 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에게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CCTV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생의 '공범' 혐의 적용 여부는 오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