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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승차 거부' 한번만 해도 가차없이 '영업정지' 시키겠다"

서울시가 택시 처분권을 가져오면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택시를 잡고 올라탔는데 목적지에 갈 수 없다며 내려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대, 콜, 주유, 정비, 마감 등을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해온 택시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5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있던 승차 거부 택시 처분권을 오늘부터 서울시로 환수해 직접 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만간 적용될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줄곧 제기돼 왔던 '서비스 개선'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해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승차 거부 택시 신고'의 처분율은 11.8%(2015~2017년 평균)에 머물러왔다.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로 인해 '승차 거부 신고'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섰다. 승객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연말 현장 단속 처분권'을 서울시가 가져왔다"라면서 "당시 기존에는 48.2%에 그치던 평균 처분율이 87%까지 높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승객 편의성이 높아진 것.


이어 "오늘부터 서울시가 직접 처분권을 갖게 되면서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승차 거부'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서울시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승차 거부 1회 적발 시 '경고'에 그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택시 기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대체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 택시요금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요금은 3,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