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인도적 체류 허가 떨어지자마자 제주도 떠나 육지로 들어 온 예멘인들

인도적 체류허가를 얻은 예맨인들이 제주를 떠나 육지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예멘인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자마자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대거 이동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지역 예멘 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고명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 362명 가운데 174명이 출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81명에 달했으며, 그중 362명이 현재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예멘인들이 육지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김성인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발달해 소통이 어려운 예멘인이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설명했다.


이처럼 예멘인들이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하는 것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34명 전원과 인도적 체류자 중 22명 등 총 56명은 법무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난민 불인정자 전원과 인도적 체류자 일부가 범도민위에 면담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범도민위는 이들에 대한 조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후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된 외국인은 17명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공동대표는 "개인의 사유에 집중하지 않은 심사의 결과"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한편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이 보장된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34명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단, 30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난민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고 체류 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