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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주치의 “박태환이 금지약물 확인 안했다”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도핑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치의 김모(46)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주치의 김모씨가 21일 첫 공판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도핑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치의 김모(46)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 주사를 권했다"며 "금지약물인지 박태환 측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확인 없이 주사를 놔달라고 했다"고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 "주사를 처방할 때 약물 성분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박태환에게 건네줬다"며 "금지 약물 성분 확인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아무것도 몰랐다는 박태환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진료 기록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휴가철에 간호사가 실수로 빠뜨린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박태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